5월초 실시되는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에서 일반분양 물량중 700여가구가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주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돼 개정안을 이달 17일 공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대해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오는 19일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6-29일 서울시 4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승인때 각 구청이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분양물량의 절반을 우선 공급토록 하는 규정을 적용,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에 따르면 서울시 4차 동시분양에는 22개 업체가 23개 사업장에서 전체 3천712가구중 2천157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서울시의 지난 1-3차 동시분양에서 일반분양물량중 70% 가량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였던 점에 비쳐 4차 동시분양에서는 1천400여가구가 25.7평 이하 일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중 절반인 700여가구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 4차 동시분양은 5월 1일 모집공고를 거쳐 7일에 무주택 세대주를 상대로 분양물량의 절반을 우선 분양하고 8일에 나머지 절반을 서울지역 1순위자에게 분양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때 무주택 낙첨자는 다시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접수자와의 혼합추첨을 통해 일반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어 무주택자에게는 1회 청약으로 2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