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중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분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작년말 1.21%에서 지난 3월말 1.37%로 상승하고같은 기간 신용카드연체채권도 7.38%에서 8.93%로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은행의 정상 및 요주의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용카드채권에 대해선 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화,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보다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분류기준을 강화,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이 60%를 넘는 대출에 대해선 3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고정'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도록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됐다 하더라도 회수예상가액이 대출금액을 초과하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하반기중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 가계대출 신용리스크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가계대출 위험관리 강화로 은행들의 가계대출 자격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