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12일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에게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D금고 부사장 조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95년 2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금고 주식을 52%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에게 무담보 신용대출 형식 등으로 301회에 걸쳐 2천471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