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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 개정안등 7개 법안처리 .. 임시국회 의사일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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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민주당 이상수 전 총무의 사퇴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정균환 총무를 선출했다. 국회는 9일 민주당 정대철 고문과 한나라당 박관용 총재권한대행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10일부터 사흘동안 대정부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 본회의 통과 법안 ] 은행법=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였다. 다만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주식 보유지분이 4%를 초과하면 의결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2년 이내 금융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은 경우는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25% 및 33%를 초과해 소유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증권거래법=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기본형량을 당초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조정했다. 증권투자회사법=증권투자회사가 자산총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주식의 발행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등을 기록하고 공시토록 했다. 증권투자신탁업법=금감위가 정하던 표준신탁약관을 투자신탁협회가 정하도록 했다. 단 금감위는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변경.보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백%,그후 2년간 50% 감면토록 했다. 또 미화 3백달러 범위까지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을 면제하고,제주도내 골프장에 입장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했다. 방송법=새로 출범한 위성방송의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고,KBS 2TV와 MBC,SBS 등 다른 방송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오춘호.윤기동 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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