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투기방지를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는 성남 등 도내 6개 지역의 토지거래를 앞으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 관리대상 지역은 성남과 용인, 화성, 시흥, 하남, 파주 등 6개 시지역내 택지개발 예정지구 인근이다. 도는 이 지역에 대해 8일부터 지가 및 거래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뒤 2주마다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의혹이 있는 토지거래자들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