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소재 우석대학교 조교들은 4일 학교측에 최저임금 보장 및 사학연금의 국민연금 전환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않으면 재단 이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석대 조교 대표들은 이날 오후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방문, "최저임금 47만여원에 훨씬 못미치는 본봉을 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급여 명세서에 따르면 본봉 28만원과 급식비, 교통비, 수당 등으로 월 평균 54만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주노동사무소로부터 급식비와 교통비,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100여명에 이르는 조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학교측이 교직원이 아닌 자신들을 사학연금에 가입토록 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줄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우석대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안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으며 조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