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전격적으로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했다. 지난 98년이후 통상적으로 7월1일자로 고시를 발표했으나 올해에는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3개월 앞당겨 고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1가구2주택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투기성거래가 현저히 줄어드는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원활해지는 등 주택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기대했다. ◆ `수시고시'에서 `조기고시'로 전환한 배경 한마디로 말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전국 확대와 그에 따른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 1월9일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지역 95개 재건축아파트단지에 대해 수시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뿐아니라 서울.경기.인천지역등의 상당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 지역의아파트와 천안.구미 등 일부지방 중소도시들의 아파트가격도 상당 폭 오른 것으로드러났다. 실제로 이번 고시에서 나타났듯이 과천 등 서울 이외의 지역 가운데서도 재건축아파트 단지보다 더 오른 지역들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의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만 수시고시를 통해 기준시가를 대폭 상승시킬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됐다"고 말했다. ◆ 이번 고시의 특징 이번 고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천광역시의 기준시가가 각 시도중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기준시가는 서울(16.5%)이나 경기(15.3%)보다 훨씬 높은 정도인 평균 22.1%나 인상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인천공항 개항과 서해안개발 등의 영향으로 지역별 편차 없이 대부분 큰 상승세를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과천지역이 무려 54.5%나 상승해 최고의 상승률을기록했다. 이는 저층 저밀도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으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가격 급등에 동반해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양호한 주거환경 등으로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의 재건축아파트 90개 단지 10만4천가구도 평균 47.4%나 올라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이평균 16.5%가 인상되며 강남과 서초가 각각 21.8%와 18.2%정도 오른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상승세이다. 특히 저밀도 소형평형이 밀집한 강동구 및 최근 재건축추진이 활발한 송파구소재 재건축추진아파트가 각각 55.9%와 54.6%가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중 1가구2주택 등 투기거래자들의 경우는 양도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속.증여세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추정했다. 이밖에 서울지역 구가운데에서는 지난번 1,2차 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천구가 가장 높은 26.7%가 인상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