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私)금융 피해 고민하지 말고 빨리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이 고리 사채업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4월 설치된 이후 1년동안 총 4천1백15건의 피해신고를 접수, 불법혐의가 있는 6백48건을 경찰청 등에 통보했다. ◇ 어떻게 이용하나 =전화 한 통화로 신고접수를 끝낼 수 있다. 금감원 본점 1층에 마련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연락하면 된다. 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직원과 자세한 상담을 할 수도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금감원 지원의 민원상담센터를 찾아도 된다. 신고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은 거래자의 피해내용을 접수, 문서로 만들어 사법당국에 통보하는 것이다. 사금융 또는 유사금융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단 사금융 피해와 관련한 대처요령과 상담 서비스 등을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는 서민을 위한 상호저축은행의 다양한 대출상품을 안내해 주고 있다. ◇ 지난 1년간의 성과 =지난해 4월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후 첫 3개월간 신고된 피해자의 평균 사채금리는 무려 연 2백40%. 그러나 올들어 3월까지 신고된 평균 금리는 연 1백74%로 대폭 떨어졌다. 같은 기간동안 신고 건수도 월 6백7건에서 2백61건으로 크게 줄어 신고센터 설립후 사금융 피해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접수된 신고내용 가운데 불법혐의가 있어 사법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지난해 월 1백50건에서 올들어 22건으로 떨어졌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