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투자자문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대일재무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대일재무투자자문은 지난 99년 10월 회사등록 이후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에 필수적인 운용전문인력을 2년여동안 제대로 충원하지 않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일재무투자자문은 또 영업보증금 5천만원을 금융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전산기기 등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취소와 함께 서훈 대표이사도 3개월의 업무집행 정지 조치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