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천800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작업이 6월부터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토록 돼있는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금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늦어도 6월부터는 전국 1천800여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로 위임돼 해제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5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의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지 않아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제 총면적은 가구당 300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용도는 자연녹지로지정된다. 현행 규정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대상 집단취락은 그린벨트에서 보전녹지로 용도변경토록 하고 해제면적도 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로 제한하고 있다. 보전녹지는 용적률이 80% 이하이고 초등학교, 창고시설 등 1종근린생활시설만이허용되는 반면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이하이고 연립주택, 일부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도 가능하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취락주민의 불만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이상으로 낮추고 그린벨트내에 주말농원, 민박, 휴양단지 등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수립한 취락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경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 용적률도 100%에서 150%로 확대키로했다. 건교부 송용찬 도시건축심의관은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로 위임되더라도 해제대상 취락의 범위, 해제면적, 기준 등을 건교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시장. 도지사의 권한 남용의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