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찬)는 28일㈜월간조선과 월간조선 대표이사, 취재팀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1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3유족회는 이날 오전 제주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월간조선은 지난 2001년 10월호를 통해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무장폭동'이라고 기술해 독자들을 오인케 했고, 2002년 2월호에서 `소련의 지령하에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한 유혈폭동'이라는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4.3의 역사를 왜곡해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유족회측은 유족 446명을 원고로 하여 제출한 소장에서 1인당 250만원씩 모두 11억1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