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막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잦은 심야회의와 정치성 논쟁으로 인해 통역자들에 지급하는 추가수당이재정압박 요인으로 지적되자 발언시간의 30% 감축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따라 53개 위원국의 경우 발언시간이 종전의 10분에서 7분으로 줄게 되며비(非)위원국과 비정부기구(NGO) 등 옵서버에 대해서는 5분에서 3분30초로 발언시간에 제한된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개막직후 위원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회의시간 연장에 따른통역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언시간 제한문제를 협의, 비공식 합의에 도달했다고관계자들은 전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발언시간 30% 감축' 합의를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놓고 아랍권과 일부 위원국들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제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위원국들은 발언시간 제한을 즉각 시행하자는 견해를 제시했으나 아랍진영은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아랍 점령지역내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의제 8항에 관한 토의를 마친 후에 적용하자고 맞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맞서 일부 서방진영도 인권위의 핵심 의제인 전세계 인권침해 상황을 평가하는 의제 9항을 종전대로 끝낸 뒤 제10항부터 새규정을 시행하자는 입장을 견지한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위원국 선출투표에서 사상 최초로 탈락하는 수모를 겪은 미국은 이번 인권위 회의에서 옵서버로 전락한데 이어 발언시간까지도 3분30초로 제한되고 답변권행사에도 제약받게 됨으로써 `약자'의 설움을 톡톡히 치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외교통상부와 제네바대표부는 내부 논란끝에 지난해에 이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일단 거론한다는 원칙은 정했으나 발언 내용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있는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의 발언은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이 있는 여성차별과 아동에 관한의제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형식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대일 과거청산에 관한 기본철학 및 정책의 일관성 부재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없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