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요구하며 철도기지창 공사 현장에서 한달이 넘게 집회를 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읍 한일타운.우남아파트 주민들에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무더기로 발부됐다. 27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에 걸쳐 두 아파트 주민 1천87명에게 오는 29일 오후 3시까지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 출두하라는 심문기일 소환장이 발송됐다. 이는 기지창 건설공사를 맡고 있는 ㈜한신공영이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두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내자 법원이 피신청인인 주민들에게 재판기일에 출석하라고 발송한 것이다. 소환장이 발송되자 주민들은 "철도청과 한신공영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않고 소송을 통해 주민들을 압박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긴급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일타운아파트 주민 황모(41)씨는 "소환장을 받은 주민 가운데 500여명 이상이 주민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서라도 법원에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신공영 등 3개업체는 지난 13일 주민들이 공사장에서 연일 집회를 열며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민대표 5명을 화성경찰서에 고소한데 이어 시위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공사방해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화성=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