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22일 거대 담배제조업체인 필립모리스사(社)에 저(低) 타르 담배가 중독이 덜하며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피우다 사망한흡연자의 유족에게 1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 오리건주(州) 포틀랜드 지방법원은 필립모리스가 소비자들에게 저타르 담배를 안전하며 흡연을 줄이기 위한 대안품으로 홍보하는 부주의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법률에 합당치 않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윌리엄 오흘렘메이어 부회장은 "안전한 담배란 없으며 필립모리스 미국법인은 담배가 안전하다고 선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35년간 흡연한 남편이 1999년 폐암으로 사망하자 부인인 미쉘 슈와츠 여사가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했다. 작고한 남편은 금연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필립모리스가 안전하며 금연에 쉽다고 선전하던 저타르 담배인 '메리트'를 1976년부터 태웠으나 금연에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필립모리스가 부작용, 담배 제품의 중독성 그리고 함유물질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그릇된 설명을 해왔다고 비난하면서 담배회사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3억달러 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전부 인정치 않고 필립모리스에 51%의 책임이 있다면서 1억5천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