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강화된다. 그러나 사채이자율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부업 등록제도는 상반기중 시행이 어렵게 됐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이달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등록지수펀드는 주가지수 종목으로 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뮤추얼펀드처럼 증시에 상장.등록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개정안은 또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가 신탁재산의 5%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결과와 사유를 반기별 운용실적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법사위는 그러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은 60±30%로 정한 이자율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대부업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2개월 이후에 시행토록 돼 있어 상반기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