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산부의 산전 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검진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제작,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6년 모자보건법 개정 이후 모자보건수첩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의료기관마다 기록 양식과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면서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 표준화된 모자보건수첩을 보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2005년부터 초등교 입학 아동에게 의무화되는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과 관련, 이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예방접종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