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1일 휴먼이노텍의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먼이노텍은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확인됨에 따라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했다. 이로써 휴먼이노텍이 최근 삼한콘트롤스에 이어 지난해 11월 새로 적용한 강화된 퇴출요건을 적용 받게 됐다.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상시 퇴출제도에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 등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키로 했다. 휴먼이노텍은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휴먼이노텍의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따른 청문절차 등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매일 기준으로 15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20일에 등록이 취소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