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단지 규모가 최소한 30만㎡(9만평) 이상 돼야 하고 난개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주거지역에는 극장 공연장 관람장 등 대기오염·소음발생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러브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벗어나야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방안'을 마련,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건교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안에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의 아파트 건립 요건이 10만㎡에서 30만㎡로 강화되고 기반시설 환경 경관에 대한 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아파트 건설사업자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건축제한도 강화된다. 주거지역에는 대기오염과 소음발생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숙박·위락시설은 주거지역 및 녹지와 도로 등으로 차단될 경우에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되고 도시의 노후밀집지역은 '리모델링관리지구'로 지정된다. 단 취락지구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건폐율이 40%에서 60%로 완화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