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버렸다가 낭패를 볼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버려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사기)로 황모(19.무직.대구시 남구)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군은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모 호텔 앞길에서 주운 최모(33.회사원)씨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 지난달 28일 시내 한 PC 방에서 모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노트북 1대(시가 265만원 상당)를 구입해 가로채려 한 혐의다. 황군은 주운 매출전표에 기재된 최씨의 이름과 신용카드 번호 등을 물품 구입시기재한 뒤 택배회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비밀번호없이 이름과 신용카드 번호만 기재하면 물품 구입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 택배회사 또한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재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