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올 하반기 승진심사 때부터는 다면 평가를 받게 된다. 또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여성을 과장급 이상 관리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개혁작업반에서 마련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혁신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정기인사 임용기준은 인사 전에 공개하고 수시인사는 인사 발표와 동시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중요 부서나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나 분야별 교류근무제를 실시토록 하고 민간전문가를 개방형 직위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임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개 기관에 1명 이상의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을 권장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만 1세 미만 자녀에서 3세까지 늘리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승급기간 산정비율도 지금의 50%에서 1백%로 확대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