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있는 해일지라도 대선후보가 되기 전에는 3억원 한도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가 있는 해에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법대로라면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선출한 때부터 추가 모금이 가능하다.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는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당에 후보기탁금 2억5천만원을 낸 민주당 경선주자들은 후원금 한도액이 5천만원 밖에 남지 않아 불법 경선자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현행 조항을 만들었을 당시 정치권에서 '모금만하고 출마하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 같다. 그러나 정치현실이 변화돼 각당이 오랜 기간 경선을 치르거나 경선이대규모로 치러지는 이상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민주당 경선주자들이 경선비용으로 쓸수 있는 돈은 5천만원에 불과한가. ▲후보기탁금이 정치자금인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선거법상으로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탁금은 선거에 사용한 비용이라기 보다 공과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비용을 실사할 때도 기탁금은 비용한도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후보가 되기전 모금한도액인 3억원 한도에 기탁금이 포함되는가. ▲관련조항이 없어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만약 중앙당에서 후원한 돈이나 지구당 등에서 모금해 마련한 당비 등으로 (기탁금을) 충당했다면 한도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당비나 중앙당 후원금은 무한대로 들어가도 괜찮다. 3억원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주자들의 경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정치현실이 바뀐 이상 여야 정치권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스스로 바꿔야한다. 예를 들어 당이 경선과 관련한 선거운동을 주자들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을 감안해 경선주자에 대해선 모금 한도액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이미 선관위는 그런 개정안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만약 모금만 하고 입후보하지 않았다면 모금액을 당비로 귀속시키면 된다.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마냥 애매모호한 위법상태로 두면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