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8일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이 1천500억원대의 계열사 분식회계를 통해 회계 내용을 조작, 금융기관으로부터 1천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잡고 이 전 부회장을 오는 1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이미 소환통보를 했으며, 이씨는 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밝혔다. 검찰은 또 55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고 회사돈 13억원을 횡령한 노방현(59)전 서울차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회사돈 60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고대원 전 세풍그룹 부사장을 특경가법상 배임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이재관씨가 지난 98-99년 자본잠식과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자 새한그룹계열사인 ㈜새한과 새한미디어의 고위간부들과 공모, 차입금 누락 또는 가공채권 조작 등 수법으로 98년에 500억원대, 99년에 1천억원대 규모의 분식결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새한과 새한미디어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결산장부를 이용해 4-5개 금융기관에서 1천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았으며, 이중 700억-800억원 가량이 아직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와함께 분식회계를 통한 흑자 결산에 따라 계열사 주주들에게 20억원을 불법 배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정확한 규모,공범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며, 이씨가 거래처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자금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소환조사 결과 이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사기를 벌이는 과정에 정.관계 인사들에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새한그룹 계열사에 신용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에도 허위신용장을 이용한 1천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서울지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본부를 둔 대검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는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해온 기업체 10여곳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금까지 기업체 사주 등 4명을 구속했다. faith@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혁창.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