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단체기합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동기 공익요원을 때리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모 우체국 공익요원 김모(2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30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모 우체국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기 공익요원 신모(22)씨가 우편물 분류가 느리다는 이유로 고참 선배로 부터 같은 동기생이 모두 단체기합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신씨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14만원 등 금품도 빼앗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