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끝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달말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원이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와 예금계좌 추적을 엄격히 제한키로 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 법령에 대한 제한적이고 엄격한 해석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압수수색등 영장재판 실무편람'을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감청 허가시 구속이나 압수수색보다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고 대상물이특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기각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편람에서 "개정법은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만통신제한조치로 규정했지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도 규제대상"이라며 감청규제대상을 구체화했다. 또 우편물 검열시 수신,발송인 중 한쪽만 동의하면 법원 허가과정을 거치도록하고, 수사기관이 일정 기간 이상 우편물을 보관하려면 별도의 압수영장을 받도록했으며, 우편엽서 열람이나 봉합된 편지를 불빛에 비춰보는 것도 검열로 분류했다. 전기통신의 경우 불법한 통신내용도 감청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휴대폰과 팩스,화상회의 등 법에 규정된 허가대상 외에도 무조건 감청할 수 있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감청허가 요건인 `범죄 실행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구속 요건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감청기간 연장 요청시 아무 소명이 없으면 불허토록 했으며, 원허가 대상과 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 내용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기각토록 했다. 대법원은 예금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신중히 심사, 범죄단서를 찾기위한 `탐색적 수색'을 불허하고 영장에 적시되는 기간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기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연결계좌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차별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계좌의 직전,직후 계좌라도 과잉수사 소지가 있으면 합리적 제한을 가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