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에서 개봉된 영화 「알리」(감독 마이클만)가 상당부분 잘려나간 채 상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곳곳에서 항의소동을 빚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해 12월 25일 미국에서 개봉될 때는 156분 분량으로 상영됐으나그해 12월 28일 러닝타임 150분으로 영상물등급위의 수입추천을 받았으며 지난 1월15일 151분(1분 차이는 시간계측 오차로 여겨짐)으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전국 상영관의 상영시간 간격은 대부분 140∼150분으로 돼 있어 배급사나 극장측이 추가로 삭제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혀주고 있다. 대체로 극장들이 예고편 및 광고, 관객의 교체 등을 고려해 러닝타임에서 15∼20분을 더한 시간 간격을 두는 관행으로 미뤄보면 영상물등급위를 통과한 필름에서도25분 안팎을 삭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관객들은 극장에 환불을 요구하는가 하면 영화전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 거센 항의의 글을 쏟아놓고 있다. 'ihdlpsg'란 ID를 쓰는 한 관객은 씨네21 게시판을 통해 "△알리가 유치장에 갇혀 있는 장면 △코치가 챔피언 벨트를 팔아먹는 장면 △빈민가에서 알리가 꼬마에게농담하는 장면 등 예고편에서 본 대목이 정작 영화에는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inhagun'이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은 키노네트 게시판에 "툭툭 끊기듯 장면이 넘어가 영화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영화를 마음대로 자른 것은 범죄행위인 만큼 고소라도 해야겠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필름2.0 게시판에 글을 띄운 손석우씨도 "영화가 40분이나 잘려나간 것을 확인하고 극장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으며, 다른 영화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도 '관람거부운동'을 벌이자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알리」의 수입배급사인 '아름다운영화사'(코리아픽쳐스에서 수입및 등급분류 신청했다가 판권 양도)에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홍보사인 젊은기획 관계자는 "시사회를 진행할 때 다소 짧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삭제 여부에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고 해명했다. 96년 8월 삼성영상사업단은 같은 마이클 만 감독의 「히트」를 32분 무단삭제해상영하려다가 물의를 빚은 뒤 복원 상영했으며, 97년 7월 내한한 뤽 베송 감독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5원소」의 무단삭제 사실을 전해듣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다. 한차례 더 상영해 수입을 늘리려는 배급사나 극장측의 무단삭제 관행은 인터넷의 보급과 관객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90년대 말부터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11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멀홀랜드 드라이브」도 9분이 잘린채 상영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