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8일 선배들이 군기를 잡는데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D구청 공익근무요원 황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7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모 볼링장에서 김모(21)씨 등 함께 근무하는 선배 공익근무요원 3명에게 각목을 휘둘러 전치 3주씩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는 사건당일 오후 처음 D구청으로 근무배정을 받은 뒤 선배인 김씨 등이 "똑바로 앉으라"며 자세 등을 지적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