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5일 승용차에 타고 있는 여성을 위협해 성추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이모(21.무직.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주택가에서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있던 최모(25.여)씨를 위협,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한 뒤 현금 12만여원 등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택시를 타고 달아나던 이씨를 범행 50분만인 오전 3시 3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계명대 후문 근처에서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공중으로 발사하는 등 소동 끝에 붙잡았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