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사등 연예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연예인 관련산업분야의 불공정관행을 시정, 공정한 경쟁풍토조성기반을 마련하고 연예인 전속계약관련 표준약관제정 등 제도개선을 목표로이날부터 오는 4월6일까지 41일간에 걸쳐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소속연예인이 많거나 매출액이 큰 대형 연예매니지먼트사와 매니지먼트사 소속 가수,탤런트,영화배우 등 연예인 등이며 한국연예제작자협회등 관련사업자단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특히 매니지먼트사의 연예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연예관련협회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의불공정 약관에 의한 계약실태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