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02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1차 사업에 대한 참여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술은 이전계약 체결 후 1년 미만의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출원중인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또는 실증화테스트를 마친 기술 ▲각종 학회지.논문 등에 소개된 기술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인터넷(techno.smba.go.kr 또는 www.sbc.or.kr)에서 신청서 양식 등을 참조, 각 지방중기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