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위원장박준수)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A이동통신사에 대해 300만원의 보상급을지급토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또 자사 홈페이지 공개 게시판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F인터넷쇼핑몰에 대해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하고 피해자에게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따르면 A사는 고객인 김모씨(29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요금내역서를 본인 확인절차없이 제3자에게 팩스로 제공, 김씨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이 무단으로 조회됐고 이동전화가 4차례나 무단 정지되는 등의 피해를 입힌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F인터넷쇼핑몰은 피해자 김모씨(17세)가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 제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제재하기 위해 김씨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상품주문내역서를 공개게시판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