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한옥 개.보수를 대폭 지원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한 이른바 `한옥지원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시 대표적 한옥주거지역인 `북촌가꾸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그간 건축제한을 목적으로 한 건축조례와 상충돼 이를 폐지한 대신 이번에 처음으로 한옥지원만을 다룬 별도의 독립조례를 제정했다. 시 조례안은 시에 등록이 된 한옥에 대해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무료 또는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은 특히 한옥 개보수의 경우, 이전과 달리 지붕이나 담장같은 외관 공사비용은 3분의 2범위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용도 해당 범위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사실상 무이자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해줬다. 또 우리 전통 주거형태인 한옥 문화의 홍보와 확산을 위해 박물관, 전시관, 전통공방 등 `개방형' 한옥에 대해선 수리시, 내외부 구분없이 비용의 3분의 2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아울러 등록한옥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의 한옥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한옥 등록시 영구적으로 재산권의 제약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한옥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한옥 96채에 대해 개보수및 융자 지원으로 26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한옥 3채를 매입한데 이어 올해에도 한옥 43채의 개보수비용으로 12억8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골목길정비, 건물매입 등에 100억원 가까이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부터 현대속에 전통이 숨쉬는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본격 추진한 북촌가꾸기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새로 한옥을 짓는 사람에게도 6천만원까지 융자하는 혜택을 주고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