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탄소강관 세이프가드에 대한 위법판정을 최종 확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결정은 내달초로 예정된 미국 행정부의 철강수입 제품에 대한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부시대통령에게 201조 발동을 건의하면서 한.미 탄소강관 분쟁과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BNA가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분쟁에서 패소한 이번이 4번째이며 이는 세이프가드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구제책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5일 미국에 대한 패소판정을 확정하는 가운데 분쟁패널의 일부 결정은 번복, 한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제네바대표부의 분쟁해결기구(DSB) 담당자인 안호영 참사관은 "WTO상소기구가 세이프가드 협정의 5조1항(구제조치)을 적용,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당사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특정산업의 피해 규모와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실제 피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EU가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규제와 관련해 1974년 무역법중 201조와 204를 걸어 수입증가와 국내 생산업체에 미칠 피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해놓은 분쟁에도 판단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전망했다. WTO 분쟁패널은 그동안 세이프가드 협정상에 일부 모호한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세이프가드 발동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는 방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실제 구제조치의 합리성도 입증한 것이라는 판정을 내려왔다. 따라서 이번 한.미 탄소강관 분쟁에 대한 판정내용중 핵심은 미국이 앞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에 있어 수입증가외에 다른 요인을 문제삼아 과도한 수입규제를 가할 수 없도록 판례를 통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있다고 안 참사관은 전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