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에 대해 오는 11월 23일까지 앞서 일본 열연강판 제품에 내린 반덤핑 조치를 시정하라고 판정했다. 플로렌티노 펠리시아노 분쟁해결기구 판정관은 미국은 일본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와 관련한 분쟁해결기구의 판결과 권고 사항을 2002년 11월 23일까지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및 권고 사항의 이행은 입법, 행정차원에서 모두 진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WTO 분쟁해결기구는 작년 8월 미국이 일본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분적으로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인정, 일본업체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상소 기구는 또 미 상무부가 가와사키제철, 신일본제철, NKK 등 3사의 덤핑률을 산정할때 자의적인 방식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당시 가와사키 제철 등에 67.14%의 관세를 부과했다. (제네바 교도=연합뉴스)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