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선공급 청약권을 노리고 성남 판교로 주민등록을 옮긴 `얌체' 전입자들이 무더기로 된서리를 맞았다. 20일 건설교통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작년 9월이후 성남 판교에 전입한 가구를대상으로 실제 거주조사를 벌여 아파트 우선공급 청약권을 노린 242가구, 368명의주민등록을 직권말소했다. 건교부는 또 성남시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도 분양권을 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현장관리인 배치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건교부는 "성남시가 지난 1월 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258가구, 376명에 대해 거주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최고장을 발송했으며 이중 위장 전입자를 최종적으로 가렸다"고 설명했다. 판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작년 12월26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판교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30%가 우선 분양된다. 따라서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가시화된 작년 하반기 이후 위장전입이크게 증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 위장전입이 늘어날 경우 우선분양 경쟁률이 높아져 주민피해가 예상되는데다 지방선거때 허수 투표율과 학교배정 혼선 등이 발생할 우려가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