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59
수정2006.04.02 10:00
Q. 3년전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경영해왔습니다.
당시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후 계약경신을 해오다 지난해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상가 주인은 직접 경영을 하겠다면서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인은 처음 계약할 때는 권리금을 인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비워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가주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했고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도 받았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설령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경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2)522-2941
이길연 이현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