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낙후지역에 재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봉수(朴峰秀)수석전문위원은 13일 민주당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위원은 "이 법안은 수도권을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으로 하고 지방을 수도권외의 지역과 수도권내의 낙후지역으로 정의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는 수도권내 낙후지역이 지방과 같이 개발에서 소외돼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의 인구.산업 등을 지방에 이전시킨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낙후지역에 재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수도권 전체의 과밀.집중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내 낙후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 일부지역, 경기도 포천군.연천군.동두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 등의 일부지역을 말한다"면서 "파주시.고양시.김포군 등은 최근 개발압력이 증가하면서 난개발 우려와 수도권 과밀의 원인이되는 지역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법률적용지역 범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수도권내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오지개발법이나 도서개발촉진법 등 해당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개별법의 정책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여.야.정 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