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파트너십(Partnership) 과세제도'가 하반기중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전문 인력 중심의 새로운 회사 개념인 파트너십을 올해중 세법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트너십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나 배당.근로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대신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업소득세만 매겨진다. 법인의 주주들은 법인세를 문 뒤 다시 배당소득세를 떼이는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지만 파트너십 구성원은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재경부는 모 회계법인이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중 법률적 검토에 착수, 관계부처 협의 등 실무 절차를 거쳐 하반기중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전문지식 집단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는게 중요하다"면서 "법률.회계시장 개방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전문인력들도 파트너십 개념의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해야 형평이 맞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 [ 용어풀이 ] 파트너십 =세법상 인적회사는 법인과 조합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조합 형태를 띨 경우 조합원들은 사업소득세만 내면 돼 법인보다 세제상 이점이 있다. 그러나 조합원 탈퇴와 추가 등 중요 안건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조합과 법인의 중간 성격인 미국의 '파트너십'과 독일의 '페르조넨 게젤샤프트(Personen Gesellschaft)' 등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이 쉽고 세제상으로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