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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5일자) 기업 법무경쟁력에도 눈돌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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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에서 전혀 예기치못했던 소송에 휘말려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탓이다. 기업이라고 예외일수는 없고,특히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이 빈약한 중소기업이나 업력이 짧은 벤처기업의 경우 그같은 위험은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크고 작은 소송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갈수록 상거래질서가 복잡다기화 돼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의 법무능력 향상이 절실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31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조흥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법무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단을 발족시킨 것은 바로 그같은 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물론 지금도 이런 저런 형태의 법률자문 서비스가 많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소규모기업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지못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고문변호사단의 출범은 값 싼 비용으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 말고도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실 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법률적 위험요인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술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물론이고 국제 또는 국내 상거래에 있어서의 갖가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률분쟁의 소지가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별 생각없이 사용한 기술로 인해 수익모델을 한꺼번에 날려 보낼 수도 있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전에 간단한 법률자문만 받았더라도 그같은 낭패를 면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제는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그리고 풍부한 자금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무능력이 결여돼 있으면 일거에 큰 손해를 볼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무경쟁력이 지식정보화사회의 기업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얘기다. 흔히 중소기업들은 법무에 대한 사전대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도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그런 관행에서 탈피할 때가 됐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중기·벤처 고문변호사단'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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