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농성을 벌여온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A가구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협상이 타결됐다. ㈜A가구측과 외국인 노동자 대표 6명은 24일 오전 1시부터 13시간동안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오후 2시 ''오는 25일까지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의 4개항에 합의했다. 회사와 근로자측은 ▲체불임금 2억여원 오는 25일 지급(단 금융기관사정에 따라연기될 수 있음) ▲임금 지급시 정상업무 복귀 ▲파업관련 책임소재를 묻지 않는다 ▲매월 15일 임금 지급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근로자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농성을 풀었지만 오는 25일까지 업무복귀는 하지않기로 했다. 러시아.이란 등 9개국 1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측은 지난 21일부터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포천=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