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은 23일 "민주당 심규섭(沈奎燮) 의원이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사건과 관련,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심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즉각 집행하라"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심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4월19일 재판에 회부했다"면서 "심 의원은 그러나 12차례 공판중 7차례나 불출석해 선거후 2년이 지나도록 1심조차 종결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지난 21일 발부된 구인장을 즉각 집행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