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국내 상장.등록기업이 원주를 발행, 해외 주식시장에 직접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내 벤처기업이 발행한 원주가 조만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될 전망이고 이외 2∼3개 업체도 독일, 캐나다 등의 증시에 원주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국내 상장.등록기업은 지금까지 해외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용증권만 상장할 수 있었으나 주식 원주도 상장해 해외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른 시일내 금감위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상장.등록기업이 발행한 주권의 일부만을 상장.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원주의 일부가 다른 해외 증시에서 거래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원주가 아닌 DR, CB, BW 등의 경우 해외 증시 상장이 가능하나 원주와 달리 이들 대용증권은 원주전환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탓에 매매가 원주만큼 쉽지않아 발행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원주의 해외 증시 상장 허용은 또한 국내 증시의 잠재공급 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돼 궁극적으로 국내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한편 이에 앞서 증권예탁원은 지난해말 일본의 중앙예탁기관인 일본증권결제(JSCC)와 국제예탁결제 업무계약을 체결, 상호 예탁계좌를 개설해 양국간 실물 주권의이동없이 결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일본 도쿄거래소 뿐만 아니라 국내 2-3개 업체가 독일과캐나다 거래소에 원주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예탁기관과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