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신용카드 회원들은 카드를 분실한뒤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카드사는 보상기한내 신고를 한 회원에게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등 경우에만 책임을 미룰 수 있고 카드로 구매한 냉장고, 음반, 비디오도 철회가 가능해진다. 카드 신용불량자 등록도 사전통지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소비자단체와 함께 실무반을 구성, 이같은 신용카드 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밝혔다. 우선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신고일로부터25일전 이후''에서 `신고일로부터 60일전 이후''로 대폭 늘렸다. 카드가 부정사용되면 사용일로부터 최장 54일이 지나서야 회원이 카드대금 청구서를 받는 때에 도난.분실 사실을 알게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도난.분실 신고방법도 전화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신고가 늦어졌을 경우지연 기간만큼만 보상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선안은 또 보상기한 내에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한 기존 약관 규정을 개정, 카드의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만 회원이 책임을 지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귀책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자의적 해석에 의해 고객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카드사 편의위주로 운영되던 약관을 소비자보호 취지에 맞게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전 종전에는 `등록일을 전후해 15일 이내''에회원에게 알리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 45∼15일전''에 통지토록 해 반드시사전통지토록 했다. 또 물품 구매후 사용을 시작해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구매를 철회할 수 없었던 냉장고, 세탁기, 음반, 비디오 등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철회권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퇴직이나 전직 등으로 회원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이유로 회원자격이나카드이용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카드를 갱신발급하면서 연회비를 올리는 경우이 사실을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