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이메일이나 휴대폰,유선전화,팩시밀리 등을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보낼경우 반드시 "광고"표시를 해야 하며 발신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형사처벌된다. 또 스팸(쓰레기)메일을 줄이기 위한 민간 자율정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팸메일 방지 대책을 확정,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메일에 대해서만 "광고""수신거부"표시가 권고사항으로 돼있으나 앞으론 전화나 휴대폰 팩스로 광고성 정보를 보낼 경우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영리목적의 광고정보일 경우 "광고"비영리적인 정보이면 "정보" 성인정보는 "성인광고"수신자가 이미 동의했으면 "동의"로 세분화해 전자우편 제목란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맨앞에 표시해야 한다.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유선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해 음성으로 광고할 때에는 통화시작과 동시에 광고전화임을 구두로 알려 수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5백만원이 상한선이나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수신거부를 할수 없도록 고의로 발신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정통부 라봉하 정보이용보호과장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형사처벌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형법상 음란물을 보낼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돼 있어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인터넷게시판 등에서 이메일 주소를 모으는 것을 막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 보급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마케팅협의회등 관련 사업자들로 이달중 "이메일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스팸메일을 방지하는 민간자율운동을 벌여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습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선 이메일 서비스업체들이 전송을 제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700번 사업자등이 기간통신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선 사전심의및 사후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성인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선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담지 않고 문자로만 광고하거나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장치해 이메일을 발송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스팸메일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들어 스팸메일이 범람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내 이메일 이용자들이 받는 스팸메일은 1주일에 평균 32.65건(한국정보보호진흥원 조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