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그라''상표 사용을 둘러싼 식품의약청과 업계간 신경전이 뜨겁다. 식약청은 지난해 말 행정지도를 통해 "누에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연상시킨다"며 ''누에그라''와 ''원잠누에그라''를 쓰지 않도록 생산업체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주양잠협동조합(조합장 윤장근)은 특허청에 출원한 ''원잠누에그라''대신 ''원잠누에''라는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근화제약은 행정지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에그라란 상표를 그대로 사용,판매하고 있다. 근화제약측은 "식약청이 누에그라를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를 해줬다가 뒤늦게 상표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근화제약은 지난해 6월 누에그라란 상표를 내고 9월5일 시판에 들어갔었다. 업계는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에서 사전에 광고내용을 심의하기 때문에 누에그라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력증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업계측 주장이 아니라 농촌진흥청 등의 공식 연구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그라''도 나이아가라폭포에서 따온 것"이라며 ''비아그라''를 이유로 정부가 농가소득을 늘리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누에그라 사업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