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신승남 검찰총장 동생 승환씨로부터 전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검찰간부들을 대전 법조비리사건 당시처럼 감찰조사키로 해 감찰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때는 판사 5명과 검사 25명 등 모두 30명이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당시 대법원은 비위사실이 드러난 판사 5명을 자체 징계한 반면 검찰의 경우 검사장 2명 등 검사 6명이 사표를 내고 7명이 징계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으며 12명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떡값 및 전별금 명목으로 200만∼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검사장등 6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 작년에 검찰로 돌아온 심재륜 고검장은 당시 사표제출을 거부하고 ''항명파동''을 일으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검찰은 100만∼200만원을 받은 검사 5명 중 징계시효(2년)가 남아 있는 모지검 차장은 징계위에 회부하고 나머지 4명은 총장 경고조치 후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5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검사 12명에게는 총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승환씨로부터 전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들이 받은 돈은 각각 1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들은 전별금이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경고조치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별금 제공자가 비록 총장 동생이라고 해도 이용호씨 계열사 사장으로 영입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