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80년 3월부터 ㈜삼정해운을 운영하던 중 88년 10월경 약 20여억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98년 6월경 귀국하여 99년 10월경까지는㈜뉴월드쉬핑 부사장으로, 그후부터 현재까지는 우영종합물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해외화물운송 영업을 하던 자임. 피의자는 위 부도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채무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등 6억3천만원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이 대검찰청차장검사의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서울고, 서울대를 졸업한 관계로 법조계.금융계및 재정경제부 등에 폭넓은 교제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1.5.3부터 ㈜G&G 회장인이용호와 수차례 만났다. 피의자는 2001.5.22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대연각빌딩 1301호 이용호의 사무실에서 이씨로부터 ㈜G&G와 G&G구조조정전문㈜는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인수와 자산관리공사나 기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 고가로 매각하는 회사라고 하면서 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도 재정경제부 공무원.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업계의 임직원 등아는 사람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승낙한 후에 같은 날 피의자의 외환은행 계좌로 5천만원을 입금받았다. 피의자는 2001.6.19경 이용호로부터 ㈜쌍용화재의 인수가 곧 결정된다는 연락을받고 같은 날 오전 11시경 서울 조흥은행 본점에 찾아가서 이00 부행장을 통해 M&A담당상무 박00과 팀장 김00를 소개받아 ㈜쌍용화재 매각건에 대하여 부탁했다. 피의자는 같은 해 7월초 여러 차례에 걸쳐 피의자의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00에게 ㈜스마텔의 부실채권 매입가격과 조건 등을 문의하고계속해서 매입가격을 좀 더 인하할 수 없는지를 부탁했다. 피의자는 계속해서 같은 해 7월초 ㈜쌍용화재 인수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박00 보험감독국장에게 ㈜G&G와 ㈜쌍용화재를 인수할 예정인 회사가 동일한 회사가 아니고 당시 항간에 나도는 소문을 부인하면서 ㈜G&G가 ㈜쌍용화재를 인수하면 건실한회사로 성장시킬 것이니 ㈜G&G가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알선행위를 했다. 피의자는 같은 해 7.5경과 8.3경 그 활동비 명목으로 이용호로부터 833만3천원씩 2회 받아 그때까지 총 6천666만6천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다. 현재 피의자는 이용호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 및 조사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추가적인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계속적으로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의 간부급 인사와 계속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예금계좌에 수억원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의 상당부분을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는 2001.6.4경 서울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김00으로부터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소할 조합아파트 관련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천만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추가로 발견되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