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중인 건축사도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이나 법인의 임직원,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 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건축사 협회의 윤리규약은 직업자유의 선택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건축사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어,삭제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및 감사 선출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자체 규정은 사업자 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를 없애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