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북 무주군 남대천 공사 입찰비리와 관련,무주 부군수와 경리계장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이정렬 판사는 9일 검찰이 남대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청구한 김정웅(58) 부군수와 김윤철(42)경리계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공사계약 체결 업무 과정에서의 다소 부당한 점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만한 뚜렷한 범죄사실이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부군수는 지난 2000년 12월 29일 남대천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경리계장에게 구두로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총 120억원이 투입된 남대천 수해복구공사는 지난 2000년 여름 집중호우로 유실된 남대천 둑 6.1㎞ 구간을 6개 업체가 6개 공구로 나눠 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시공업체간 유착의혹이 나돌아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해 왔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