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9일 패스21 감사인 김현규 전 의원과 패스2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 경제지 등 언론사 간부 2명을 10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의원을 상대로 윤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 윤씨 및 모경제지 고위 간부 김모씨 등과 함께 당시 남궁석 정통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로비활동을 벌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의원은 본인의 연루 여부와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이나 후자쪽에 더욱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통부가 지난 99년 9월29일 2억원 상당의 바이오빌딩 출입보안시스템을 무상 납품받으면서 패스21의 지문인식 기술에 대해 `타 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홍보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를 윤씨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위를 조사중이다. 윤씨는 노모 당시 정통부 전산관리소장과 약정을 체결했으며 정통부 장관이 회사를 직접 방문해 줄 것, 청와대 비서실에 보고해 줄 것 등을 별도 요청했다. 검찰은 실제 패스21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 남궁 전장관에 약정서 체결 사실이 보고됐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부인 등 명의로 패스21 주식 4만3천여주를 보유한 모 경제지 고위간부 김모씨를 내주중 소환, 99년 12월 윤씨와 함께 남궁 전 장관을 찾아가 기술인증을 요청한 정황 등을 조사키로 했으며 남궁 전 장관도 내주 이후 소환일정을 잡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윤씨가 지난 98년 패스21 설립 당시 민간업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인 암호화 분야 전문가 박모씨 등을 채용하고 정통부에 보안시스템을 무상납품한 과정 등에 국정원측의 개입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산업은행 강모 팀장과 김모 차장 등이 지난 99년과 2000년에 보안기술 업체인 B사에 5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과 주식을 사례비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팀장은 B사 지분 투자 대가로 5천만원을, 김 차장은 수표 3천300만원과 주식2천500주를 주당 1만원(시가 5만원)에 각각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