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 지난해 4월 경찰의 과잉진압 등을 노동자 인권침해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9일 대우차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해직노동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 과정에서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이 타격을 입었다며 해직 노동자 74명 명의로다음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노조는 또 진압 과정에서 부상당한 노동자 가운데 정신 및 신체적 장애를 얻은노동자 8명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줄 것을요구하는 추가 진정도 내기로 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경찰은 지난해 2월 16일 회사측이 1천750명을 정리해고해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자 현재까지 경찰 3개 중대 이상을 주야로 부평공장에 배치,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6일 인천지법의 노동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10일 강경진압으로 9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최종학 노조 대변인은 "민승기 당시 인천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가 직위해제되고 부상자에 대한 1차 치료비는 지급됐지만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중경상을 입은 노조원에 대해 이팔호 현 경찰청장의 재발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na.co.kr